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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배송 관세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

작성자 고객센터(ip:)

작성일 2019-02-18

조회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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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안녕하세요. 저희 한국인삼유통공사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원칙적으로 모든 뿌리 식물(인삼, 산삼, 도라지, 더덕 등)은 가공되지 않은 농산물 형태로 수출 및 반입은 금지되어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동남아지역 등 일부국가에는 재재가 없으나 중국, 일본의 경우 반입을 거부 당할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이 소량을 반입하는 경우에는 봐주는 경우가 많긴 한 것이 사실입니다.

3. 베트남의 경우 생인삼 등 아주 많은 주문건을 접수하여 발송해드리고 있으나 문제가 되어 거부된 적은 없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몇회 발송한 적이 있으나 문제가 발생한 적은 없지만 염려 되는 국가 입니다.

4. 관세의 경우 해당 국가에서도 상품의 금액을 대략이라도 추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동일) 상품의 가격을 낮게 신고하여도 큰 관계는 없습니다.

5. 정확히 현재는 인삼은 세계공통으로 식품으로 분류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일부 국가에서는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의약품으로 취급하는 일부 국가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6. 수출이 아닌 경우에는 식약청등 별도의 신고기관이나 증명서류 등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Original Message ]
1. 해외배송 이용시 상품수령시 부가적으로 지불하는 관세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위 첨부한 장뇌산삼 8년 이상 5뿌리 상품 두세트를 해외배송 하려고 합니다. 베트남과 일본의 경우 각각 관세같은 추가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운송료는 확인했습니다!

2. 만약 한국에서 상품을 수령(2세트-총 10뿌리)하여 일본이나 베트남에 위탁수화물로 부친다면 관세가 따로 부가되나요? 부가 된다면 어느정도 요금이 드는지도 궁금합니드. 또한 인터넷에서 검색해본 결과 인삼은 민감한 제품이기에 식약청? 등의 기관에서 허가증을 받지 않으면 반입이 불가하다고 하는데 한국인삼유통공사에서 취급하는 상품은 이 점에 있어 문제가 되지 않나요? (위탁수화물이 아니더라도 해외반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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