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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검사품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작성자 고객센터(ip:)

작성일 2023-06-30

조회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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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1. 잔류 농약의 검사는 수삼 (생물인 생인삼) 거래 단계에서 이루어지며,

현재는 수삼을 박스채 거래하더라도 생산자 실명제를 사용하고 있으며 생산자, 년근 등을

모두 기재해야 판매 및 유통이 가능합니다.


인삼은 다른 농작물과는 다르게 인삼산업법에 의거하여 매우 엄격하게 관리 됩니다.

인삼를 시작할 경우 해당 지역 군청(시청)등에 신고를 하여야 하고,

신고를 하면 담당 공무원이 실제 현장에 나와 평수 등을 기록 체크합니다.

이 신고서가 있어야 농작물 재해 보험, 농작물 외상 등이 가능해집니다.


수확시에도 담당 공무원이 실제 현장에 나와 확인 후에 년근 증명서를 딱 1장만 배부 해줍니다.

이 증명서가 있어야 제품생산 등의 가공업체로 납품이 가능해집니다.

이때 가공처에서는 당연히 원산지 증명서, 년근 증명서, 농약 잔류 검사서를 요구하며

제품으로 만들었을 때 문제가 없어야 수매를 하게 됩니다.


2. 농관원의 검사필증은 잔류농약이 아닌 상품의 등급(품질)에 대한 검사입니다.

이때도 상품에 실제 생산자, 소재지, 년근등을 명확하게 기재하여야만 비로소 판매가 가능합니다.


3. 문의하신 상품은 건조된 홍삼 제품으로써 별도의 조취 없이 바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인삼, 홍삼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특산물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과정은 다르지만 인삼산업법에 의거하여 생산부터 가공,

유통까지 모두 정부의 개입하여 관리되기에 안심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Original Message ]

안녕하세요. 사장님. 혹시 농협이나 농관원 검사품이라는게 잔류농약까지 제거 되었다는 걸 의미하는건가요?

해당 제품을 구매하게 된다면 잔류농약 걱정없이 먹어도 되는건지 아니면 잔류농약을 제거하고 먹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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