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의 배송이 시작되지 않은 경우에는 즉시 철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상품을 수령하기 전이라도 이미 상품의 배송이 시작된 경우에는 즉시 철회가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단숨변심으로 인한 철회요청으로 제품의 경우 왕복배송료를,
생물상품의 경우 상품가격의 20%를 차감하여 환불해드리고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고객센터(ip:)
작성일 2013-12-09
조회 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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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상품을 수령하기 전이라도 이미 상품의 배송이 시작된 경우에는 즉시 철회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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