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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객센터(ip:)
작성일 2015-09-18
조회 14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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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한국인삼유통공사를 이용해주시는 농민, 업체, 고객님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약 2년전부터 이슈가 되었던 인삼씨앗의 해외반출을 막고자
고려인삼 종자에 대한 많은 부분들이 법적제제가 강화되었습니다.
이에따라 저희 한국인삼유통공사에서도 종자산업법 제 37조 제 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4조 제2항에 따라
종자업 제 13-금산군-2015-70-15호로 정식 종자업을 등록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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